영재학교 입학시험에서 선행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금요일(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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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23 17: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