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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완화 후 음주단속…강남 신사서 3명 적발

2021-02-2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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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라 가게 문을 닫는 밤 10시를 전후해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한 시간 반 만에 서울 강남 신사역 인근에서만 운전자 3명이 적발됐는데요.

경찰은 완화된 방역조치 적용 기간 동안 더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남성.

<현장음> "(술 드셨어요?) 조금 마셨어요."

연신 입을 헹구고 다시 측정에 나서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현장음> "쭉 부세요. 더더더…. 0.048% 면허 정지 수치에요."

근처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약 500m 가량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흰색 승용차에서 내린 여성도 비접촉식 감지기에서 알코올 양성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음> "0.094% 면허 취소입니다. 이 기계 측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가게 영업이 제한되는 밤 10시를 전후해 실시된 음주단속.

1시간 반만에 이 곳 번화가에서만 3명이 적발돼 입건됐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로 늘어난 음주 운전에 경찰은 주 2회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남/강남경찰서 교통과장>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음주운전 사고 폐해를 예방하고자 미연에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각 경찰서에서도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과 등산로, 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승용차나 버스는 물론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가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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