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어제(23일) 오후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국회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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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24 05: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