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형집행이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 해석을 따를 경우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취업제한 기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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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24 05: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