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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후 120일 이내에 결정"

2021-02-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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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국내 신규 발생 현황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또한 2월 27일 토요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그동안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서는 관련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합동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 왔습니다.

이제 실제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대상자와 의료진에게 코로나19의 예방접종 전 그리고 예방접종 시에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으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에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됩니다. 예진을 받으실 때는 약품, 화장품, 음식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하고 또 예진 의사에게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또는 발열 등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신부와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후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별 1차, 2차 예방접종 간격은 반드시 준수하고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은 8주에서 12주로 권장하고 있고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감염병의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고 실시를 하여야 됩니다. 아직 동시에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2주 간격을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서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5분 간을 관찰하되 이전에 알레르기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30분의 관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후에 증상 발생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계시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의 이상반응으로는 접종 부위의 통증 또는 부기 그리고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예방접종 후에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 내에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접종 부위에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열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후 최근 가장 중증으로 알려진 이상반응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입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분 내에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접종기관에서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의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가 되도록 의료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발생 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도움이 누리집에 예방접종 후 건강 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을 통해 그리고 접종을 받으시는 분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이상반응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종 부위에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의 피부 증상이 있으며 대부분은 접종 후 하루이틀 사이에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 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는 접종받은 자에게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그리고 장제비가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한해서는 국가보상제도의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수록 안내해 드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에도 감염 및 전파방지를 위해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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