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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이재용 '옥중경영' 불가?

2021-02-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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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한 가운데 법원이 최근 그 기간을 명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업제한은 '유죄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회장의 이른바 옥중경영에도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넉 달 뒤인 이듬해 3월 대표이사에 재선임된 박 회장은 법무부가 취업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규정돼있으니 집유 기간 도중 취업은 문제가 없단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때부터 취업을 제한해야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박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취업제한 기간도 실형은 '실형기간+5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2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로 일각에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최근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 회장과 달리 이 부회장은 이미 재작년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무보수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신규 취업제한 대상 자체가 아니란 주장도 있습니다.

형 집행 중 부회장직 유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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