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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운동선수, 학폭 이력 확인 후 선발한다

2021-02-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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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앞으로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됩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폭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황 장관의 브리핑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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