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보호자가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보상 가능 부분은 본인 부담 진료비와 하루 5만 원의 간병비, 장애 및 사망일시 보상금, 장제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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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24 17: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