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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이번주 첫 재판 미뤄지나

2021-02-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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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판사 측이 헌법재판소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첫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임성근 판사 측이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임 판사 측 대리인단은 이 재판관의 이력 등을 볼 때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 위원장을 지낸 부분이 임 판사가 탄핵 소추된 이유와 겹치는 데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이란 점도 기피 사유가 됐습니다.

임 판사의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추측성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또 2013년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관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민변 소속 변호사들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는 26일 임 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기로 예정된 만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그전까지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6일 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첫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 판사는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재판 일정이 조금이라도 미뤄지면 첫 재판조차도 퇴임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법관 탄핵 심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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