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스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 들어와 택배 상자에 드러눕고 경비원의 명찰을 뺏는 등 3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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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24 17: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