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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수갑 채운 채 피의자 조사…국가배상책임 인정

2021-04-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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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을 찬 채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사건큐브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로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죠?

<질문 2> 결국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검사 역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질문 4> 2019년에도 조사 중에 수갑과 포승줄을 안 풀어준 검사가 인권위로부터 주의 권고를 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조사 중에 자해 위험 등이 없는 한 수갑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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