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안창주>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09 10: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