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EN'(언제)입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습니다.
1심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항소심 중 성인이 된 친모에 대해 법원은 형량을 늘려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살해했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감경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한바 있죠.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지가 관심이었는데, 당시 대법원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2> 애초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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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09 15: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