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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미 3세 여아 언니 첫 공판 출석 "공소 사실 모두 인정"

2021-04-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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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는데요.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아이가 숨졌음에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안창주>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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