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는데요.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아이가 숨졌음에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안창주>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09 17: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