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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이광철 무혐의

2021-04-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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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거개입과 하명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작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7년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 부탁을 받고 2018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실장이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제공해 공약 수립을 도운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송 시장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도록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는 김 전 시장의 약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미 기소된 송 전 부시장을 송 시장 캠프에 울산시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공무원 윤모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 뇌물 의혹 사건은 사건관계인들 거주지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실장 등 3명을 추가 기소한 검찰은 1년 5개월여 만에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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