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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분쟁조정 구제…위장계열사 신고시 포상금

2021-04-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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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 부당지원을 뺀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또, 5월 20일부터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려고 기업 내 드러나지 않은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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