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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놀이터 된 '코인' 시장…개발업체까지 피해 주의보

2021-04-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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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 열풍'으로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투자 설명회를 빙자한 다단계 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인을 직접 개발하는 업체에 까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장음> "대한민국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60대 말의 아줌마가 석달만에 7,4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린 일이라면 관심을 가지란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연자가 소리 높여 고액 수익을 강조합니다.

이른바 '코인 투자설명회' 현장입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준다고 유혹하는 것은 다단계 판매와 비슷합니다.

<현장음> "(전자)지갑 값 안 받겠다 다 줄 테니까 멤버를 만들어라…무조건 한 사람당 만원씩 주니까 다 합치면 26억 2천 아무것도 안하고…"

설명회에서 거래소 상장 전 본인들만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코인 개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측은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무분별하게 SNS에 공유되면서 다른 협력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는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김희성 / P코인 개발업체 부장> "저희 코인을 가지고 다단계에 활용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1차적으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요."

가상화폐의 악용을 막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다단계 조직에겐 마땅한 대처 수단도 없습니다.

<전직 다단계 사원> "특금법 6개월 유예기간이 있고 이번 연도 아니면 돈을 벌 기회가 없다…건물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테헤란로 역삼, 선릉 이쪽에는 너무 많아요."

<김태영 / 변호사> "다양한 형태의 신규 가상화폐들을 개발하고 있는데…방문 판매법에 따른 등록만 됐다고 해서 모든 다단계 판매 활동이 적법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세부적인 마케팅의 내용, 판매구조 그리고 수당 지급 내용들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고…"

여기에 투자자들도 피해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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