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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법원도 원심 인정…'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2021-04-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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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직원들 갑질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회장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고, 사무실에서 무릎 꿇리기, 생마늘이나 핫소스 강제로 먹이기 등 전·현직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 밖에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와 특수강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5월 1심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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