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예인선 선장이 만취 운항…표류 신고했다가 적발

2021-04-17 10:3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늘(16일)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예인선 선장 56살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15일 오전 11시쯤 울진군 죽변항 북동쪽 약 9㎞ 해상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신고를 한 A씨는 사고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고, 위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