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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만 30억…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2021-04-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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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를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토지는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됐고, 보상금 대신 받은 상가 부지는 현재 시세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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