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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일본 국가면제 인정" 판결에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해"

2021-04-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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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는데요.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전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찾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국가면제'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앞서 1차 소송서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입니다.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법원은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제작 : 김해연·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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