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석씨는 처음에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져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석씨는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석씨의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사라진 여아 행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등이 주목됩니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석씨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22 10: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