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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9개월만에 기소

2021-04-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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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기도 여주에서 고급 스포츠카가 과속 중 앞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앞서 저희 연합뉴스TV는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검찰이 이런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곽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공소장엔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사망사고를 낸 진짜 운전자 A씨는 당초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대를 넘겨받은 동승자 B씨는 A씨에게 일감을 받아온 시공업자였습니다.

B씨는 A씨 측으로부터 1년간 5억 원 가량의 사업을 수주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A씨는 사고 직후 B씨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라'면서 자리 바꿔치기를 사주했습니다.

이에 B씨는 현장 조사를 포함해 경기 여주경찰서 조사에서 총 5회에 걸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3,500만 원을 대신 내줬습니다.

A씨와 공모한 B씨는 실제 운전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상대 차량 부상자 2명에게 모두 8,4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6억7천여만 원을 줄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B씨는 범인도피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지난 2월)> "철저히 진실을 밝혀주시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내려주셨으면…"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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