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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건부 이첩' 명문화…사건사무규칙 제정

2021-05-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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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업무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한 '공소권 조건부 이첩' 방침을 굽히지 않고 규칙에 못 박았는데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100여일만에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공수처 운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시작부터 기소·공소 유지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했습니다.

사건사무규칙의 법적 효력은 공수처법의 아래에 있고 대통령령에 준한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제25조, 사건 이첩 조항입니다.

이첩 요청에 응해 사건을 보내는 기한을 기본 14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을 때, 수사 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수사는 해당 수사기관이 하되, 공소 제기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 표명했음에도 공수처가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에 대한 주장을 관철시킨 모습입니다.

또 규칙에는 경찰이 판·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서 영장을 신청할 경우,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해 검·경과 실무 협의를 거쳤고, 자문위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경과 구성한 3자 실무 협의체에서 사건 이첩 및 기소 권한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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