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고채와 발행방식이 다른 개인투자용 국채가 새로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도입 내용을 담은 국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발행하는 국고채와 달리,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발행합니다.
또,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일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기본 금리의 최대 30% 선에서 가산금리를 주고 세제 혜택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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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4 12: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