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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2021-05-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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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게 경찰이 처분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는 13살 중학생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의 촉법소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지만, 범행이 가볍거나 재범의 우려가 적으면 송치 의견에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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