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59살 김 모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김 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당시 6살이던 이 모 군을 덮쳤고 머리를 맞은 이 군은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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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4 1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