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사고도로?…"대형차 진입 안돼요"

2021-05-04 17: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지난달 16일 개통한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대형차량의 끼임사고나 접촉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지만, 이를 간과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탓이 큰건데요.

관리당국도 대책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입구.

진입하던 14t 화물차가 도로 위에 매달린 통과높이 제한시설물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시설물은 충격에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도로 내부에선 화물차가 지나가다 소방수 배관을 감싼 외장재를 건드려 뜯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영등포소방서 관계자> "화물차가 계속 시설물을 파손하면서 진행중이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경찰에서 신고를 해서 저희가 나가게 된거죠."

지난달 16일, 도로가 개통된 이후 대형차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는 모두 20건에 달합니다.

하루에 한 건 꼴로 사고가 난 셈인데요.

그 중 화물차 끼임사고는 8건이나 됐습니다.

해당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차체 높이가 3m 이하인 차량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무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발하자 서울시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인지하도록 통과높이를 알리는 진입 차단막을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전광판 차량도 입구 부근에 세웠습니다.

지상 3m 공중에 회전추를 달아, 닿으면 경고음이 나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인데 과태료 부과도 고민중입니다.

<권완택 / 서울시 도로계획과장> "(법에 따르면) 위반 높이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5월 중순 이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3만대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