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4일) 집주인을 속여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다가구주택 건물주에게 계약을 위임받아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는 등 수법으로 보증금과 계약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세입자 30여 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이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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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4 19: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