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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2021-05-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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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최 대표는 '기소권 남용',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별도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허위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는 검찰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왜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 그것을 도대체 방치하고 있었는지…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최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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