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2개월 여자아이의 엄마 A씨의 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A씨는 친구로부터 1천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A씨에게 남편의 학대로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2개월 딸과 또 다른 2살 짜리 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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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4 22: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