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문제 아직도 여전해보입니다.
다음주부터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아 스쿨존을 둘러봤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하굣길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들로 북적입니다.
몸통만한 가방을 메고 뛰어다니길 불과 수십 미터, 머지 않아 도로가 나옵니다.
<오수지 / 학부모>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다보니까 (도로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이준우 / 초등학생> "(많이 무서웠어요?) 네. 많이 무서웠어요."
스쿨존 도로 가장자리는 이미 자동차들 차지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현장음> "(여기 스쿨존이어서 불법 주정차 구역이에요) 그건 아는데 왜 찍으시냐고요. (근데 주정차가 돼 있길래…) 경찰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마음대로 찍으시죠, 남의 학원차를?"
횡단보도를 가린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오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현정환 / 태권도 사범> "(학생들 인솔하다가)차를 못보고 가려져있는 차에 치여서 다치거나 하는 염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몰라라 운전자가 많습니다.
단속 20분만에 7대가 적발됐습니다. 덩치가 커 더 위험한 트럭도 보입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현우 / 서울 양천구청 주차관리팀> "전국적으로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역시 인식 개선이 첫번째입니다.
<김수영 / 서울 양천구청장>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쿨존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어린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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