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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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5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