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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공수처로 이첩

2021-05-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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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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