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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조건부 이첩' 적법절차 원칙 위배 우려"

2021-05-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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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이첩 내용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적 근거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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