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지난해 6월 헤어진 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성, 문자, 메시지를 189차례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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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5 12: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