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지하철서 불법촬영한 60대…시민 신고로 덜미

2021-05-05 12:3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62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1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과 선릉역 사이를 달리는 열차와 역사 안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도주한 A씨를 선릉역 인근의 한 건물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영상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