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시장의 예상대로 서울에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와 월세가 34.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직전 9개월간 비율 28.4%보다 5.7%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임차인이 늘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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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5 13: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