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기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죠.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를 주는 형식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범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중이었는데, 최근 이곳과 임직원 자택 등 2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아직 상장 전인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며 관심을 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준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피해자가 최하 2만명 이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피해규모는 1조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측은 회원에게 원금의 배 이상 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안내하며 가입자를 늘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상준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뒤에 들어온 사람의 투자금을 앞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수당으로 준다든지 돌려막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형적인 폰지사기죠."
경찰은 거래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앞서 피해를 입은 진술인 십여명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계좌에 남아 있는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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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5 14: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