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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가중처벌·경찰 개입 강화…아동학대 방지 후속입법

2021-05-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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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2의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보완 대책을 발의하며 제도의 허점을 메우려 하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 움직임을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연초 국회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이 사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사건은 이어지고 있고, 국회는 보완 입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유정주 의원 등은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 학대 범죄자에 대해 감경이 아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학대 피해 아동이 나이가 어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며, 아동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학대 의심 가정에 대한 강제 개방과 분리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뒷받침해야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문제 삼는 일이 많아 현장 수사가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은 사법 경찰관이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가가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 도입, 양육비의 소득공제 인정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기존 법만 잘 지켰어도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법을 만드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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