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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정진석 추기경 뜻 잇고 싶다면…장기기증서약 이렇게 하세요

2021-05-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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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 주변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가능하다면 각막을 기증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27일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이 생전 자필로 적은 문구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 추기경은 지난 2006년 뇌사 시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 기증을 약속했는데요.

지병 등으로 인해 각막을 환자에 이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안구 질환 연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후 장기기증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2009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헌안(獻眼)을 통해 2명에게 빛을 선물한 이후 기증 희망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래퍼 스윙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실을 알려 10대를 중심으로 1천여 명이 동참하기도 했죠.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 등의 일부, 뇌사자는 골수를 제외한 장기, 사망자는 안구 기증이 가능합니다.

사후 장기기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서약서를 작성,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유가족이 대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친족' 순으로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로 백혈병 등 치료에 쓰이는 조혈모세포 기증 역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건강한 사람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에 신청하면 조직적합성항원 유전형질(HLA) 검사를 위한 채혈 후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본인과 가족, 직장 승인을 받고 건강검진 등을 거쳐 기증이 이뤄집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등 쪽 골수에 큰 바늘을 꽂아 조혈모세포를 얻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헌혈하듯 채취하고 퇴원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2014년 10세 남아에게 조혈모세포를 내어준 직장인 이재호 씨는 "당시 2박 3일 입원했는데 그 과정이 성분 헌혈만큼 간단했다"며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이고, 다음에도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장기기증이 주춤한 상황인데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이식 대기자 4만3천여 명 중 약 13%만이 수혜자가 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하지만 최종결정권을 쥔 유족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경숙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홍보교육전략부장은 "지난해 장기기증 가능 사실을 전달받은 뇌사상태 환자의 보호자 중 36%만이 이에 동의했는데,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장기 적출 수술을 마친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에서 예우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뇌사 장기기증자 증가세가 꺾이기도 했죠.

보건복지부 측은 "이후 매뉴얼을 정비해 관련 수술이 이뤄지는 모든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 인력을 파견, 시신 수습부터 장례까지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혈모세포 공여자는 3∼4일가량 입원해야 하므로 소속 기관·단체의 협조가 요구되는데요.

관련 법은 이 기간을 공무원은 병가, 근로자는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 유족에게 장제비 등 소정의 지원금과 함께 복지부 장관 명의 근조화환,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생명나눔을 실천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장기기증의 가치를 알리는 추모 공간 설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소정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국장은 "국가적으로 기증자와 그 가족을 대접하고 존경하는 토대를 마련하면 장기기증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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