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일선 경찰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습니다.
김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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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8 15: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