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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받은 정인이 양모…이번주 1심 선고

2021-05-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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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번주에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사형을, 남편에겐 학대에 동조했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1심 선고가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손상을 입은 정인의 배를 장씨가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도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맨발로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양모 측 변호인은 "지속적인 폭력은 인정"하면서도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정했습니다.

장씨와 함께 선고를 받게 되는 양부 안모씨에겐 징역 7년6개월이 구형된 상태.

검찰은 "안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장씨와 안씨.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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