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시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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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12 07: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