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사 불이익에 대해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양측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박혜진·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14 11: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