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사망 당시 5세이던 의붓아들 A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20시간 넘게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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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15 10: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