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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 업주 신상공개위…확대되는 공개범위

2021-05-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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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값 때문에 손님을 살해하고 유기한 노래방 업주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립니다.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신상공개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유기한 30대 A씨.

< A씨 / 살인·사체유기 피의자>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은폐 시도 계속했는데 진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오는 17일,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세제와 쓰레기봉투 등을 사는가 하면,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20여 일 동안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건데, 최근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살인을 저지른 장대호, 최신종부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 강훈, 문형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 활동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 법 감정이 배경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신상)공개 결정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추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정의 힘이 되는 게 일반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 요구, 공감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인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신상공개로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용이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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