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승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택시는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A 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16 17: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