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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12신고 받고도 왜 안갔나…경찰, 내부 감찰 중

2021-05-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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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묵살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노래주점 살인 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 조사는 조사 대상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직접 받은 경찰관은 감찰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기 직전인 오전 2시 5분께, B씨가 112에 신고했다 끊었는데요.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래주점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대였으나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신고자의 위치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경찰관은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허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X 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욕하는 소리도 녹음됐는데요.

이런 상황을 토대로 경찰이 빨리 출동했다면 업주의 범행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박혜진·최수연>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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