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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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11 07:29 송고